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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 1심 무죄 판결에도 다시 법정에…"분노·울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 김용덕 씨 사건 무죄 선고
검찰 '체포··선고 시간 간격' 항소…4월 재판 속행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48년 경찰에 불법 연행된 뒤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여순사건의 유족이 1심 재심의 무죄 선고에도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여순사건 피해자 고 김용덕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용덕 씨는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불법 체포됐다. 가족들은 이날 이후 김 씨가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학살됐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1950년 3월 2일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고, 체포와 선고 사이에 1년 4개월의 시간 차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 시간적 간격 사이에 피고인이 적법하게 재판을 받았을 증거가 있는지를 물었고 검찰은 '없다'고 했다.

김용덕 씨의 유족인 딸은 이날 재판장에서 "1948년 아버지가 잡혀가신 후 가족들과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국가는 우리 부모님을 죽여놓고, 제 인생까지 망쳐놓고 항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으로 잠조차 자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모님과 저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 1일 김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사건의 기일을 재개해 변론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 이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연행된 점이 인정되며, 위법한 체포·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불법 수집 증거로 법적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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