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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전 치안감 '뇌물 의혹'…"브로커 진술 신빙성 의심"

1심은 징역 1년 6개월·벌금 2000만 원 선고→2심 무죄
재판부 "배달사고 가능성·수사 방향 돌리려 위증 가능성"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수수·승진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다수의 경찰관들, 검찰 수사관 등 '뇌물성 승진 청탁'과 '수사 무마'에 대한 유죄 판결은 청탁을 한 검경브로커 성 모씨(63)의 자백 진술 신빙성을 토대로 내려져온 반면 이번 판결은 유일하게 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A 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8개월을 받은 전직 경감 B 씨(56), 징역 6개월을 받은 브로커 성 모씨(63)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4일과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치안감은 뇌물 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B 전 경감은 '성 씨에게 용돈 성격으로 돈을 줬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성 씨는 이 돈을 승진 청탁과 함께 A 전 치안감에게 건넸다고 진술해왔다.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이 성 씨에게 실제 승진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성 씨가 이를 모두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 전 치안감이 1000만 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면 성 씨가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일으켰다는 의미다. 역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전남경찰청 경찰 승진 뇌물사건 피의자들의 경우에서는 성 씨의 '배달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성 씨가 수년간 형·동생하며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A 전 치안감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허위로 비리 범행을 꾸며 자백한 것으로 추론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사무마' 청탁과 관련된 사건들에서도 각 재판부는 성 씨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실제 수사무마도 있었다며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씨의 진술은 직접적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기에 높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씨가 지금까지 해온 진술들을 보면 승진 청탁을 한 시기나 빈도, 청탁 내용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성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성 씨는 수사무마 사건, 자신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청탁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성 씨가 전달된 돈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광주경찰청의 승진 현황에 비춰볼 때 B 씨가 승진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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