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무죄' 선고에 광주시 "유감"
"기업 안전불감증에 면죄부 주는 결과 이어질까 우려"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해당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며 "이후의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해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번 선고로 인해, 붕괴 사고의 유가족과 피해를 본 시민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아파트 201동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점을 고려,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전체 피고인 20명 중 14명에게는 유죄를, 6명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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