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상담 서비스 제공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협약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3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 보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교육한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총 672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권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발생했다면 한국어에 서투르고 절차를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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