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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광주 환경단체도 반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이미 아파트 포화…개정안 폐기돼야"
광주시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

광주시의회 전경.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최성국 기자 =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광주시에 이어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 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 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 이하로 140% 상향하는 안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금남로와 상무지구에 집중돼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중심상업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심상업지, 일반상업지의 주거화 피해는 시민들이 현재도 고스란히 겪고 있다"면서 "상업지를 아파트로 바꾼다고 해서 도심 공동화와 상가 미분양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고밀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개선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광주엔 이미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다. 미분양과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로 시민들의 신음은 높아가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단기적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하는 방식은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시도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하면 상업과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 시설의 부족 현상 발생하고, 위락·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의 입지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 추가공급 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개정 도시계획 조례안은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실,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의회의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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