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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고 2차례 도주…시민이 잡고 보니 해양경찰

법원 "해임 정당…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이 커"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2차례나 도주를 시도하다 시민에게 붙잡힌 해양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A 씨를 지난해 2월 해임했다.

A 씨는 전남 무안군부터 목포시까지 약 1.5㎞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 수준이었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넘어 변압기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지나가던 시민은 A 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A 씨는 다시 차를 타고 도주하다 쫓아오던 시민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차 소리에 2차 도주를 감행, 주변을 배회하던 중 또다시 시민에게 발견돼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비위 사실을 깊게 반성하고 동료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했다"며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당시 소속 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감독을 강화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례 도주 끝에 일반 시민에게 체포되기까지 해 일반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심 법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기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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