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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줄게" 속여 무임금 노동시킨 60대…임금체불 처벌만 27회

광주지법 건설업자에 징역 4월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임금체불로 27회의 처벌을 받고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무임금 노동' 사기를 벌인 60대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6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광주 남구, 전남 담양과 화순 등에서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근로자 임금체불과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수법은 비슷했다.

그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주면 60만 원을 주겠다'거나 '하루 일당으로 20~25만 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근무를 시킨 뒤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해 11~12월에는 건축에 필요한 벽돌 5000장을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

A 씨는 이렇게 근로자나 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근로 등을 제공 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식으로 2715만 원을 가로챘고, 이를 기존 건설공사 채무 등에 돌려막았다.

A 씨는 수천만원의 국세가 체납됐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27회의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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