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27일 대법원 선고…원심 확정돼도 보궐선거 생략 가능성
2심 징역형 집유, 대법원 판단 주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고려, 직무 대행 가능성 높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형사 사건으로 직위상실 가능성이 있는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27일 오전 10시 10분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판결 선고를 연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받는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뒤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 다만 특정 과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양형부당 등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대법원이 원심형을 확정할 경우, 20일 앞으로 다가온 4·2재보궐선거 대상이 아닌 신안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자치단체장 공백이 생길 경우 상반기나 하반기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차이가 8개월 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의 확정 판결로 공백이 생긴 지자체의 경우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 대상이 된다.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1년 미만인 경우 선관위가 유관 기관, 지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위원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도 재보궐 미실시 사례에 비춰볼 때 올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절차는 확정된 판결을 해당 지자체가 선관위에 통보한 이후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당선무효 리스크를 남겨둔 목포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 씨의 재판에 대해 지난달 28일 쟁점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A 씨는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온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A 씨에 대한 원심형이 유지될 경우 목포시도 선례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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