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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근로자 끼임 사망 자동차 부품공장 책임자 처벌"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0일 "노동당국은 5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성 자동차 부품업체를 엄중 처벌하고 특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 경영진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위험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해당 공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차량 부품을 제작해 납품하는 곳이다.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7일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모범적인 회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칭찬했다"며 "이번 중대재해는 안전문을 개방하면 기계가 자동을 정지되는 안전장치가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업체는 사고가 난 사출성형기와 동일 기종만 작업을 중지했다. 총 17개의 사출성형기 중 4대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점검조차 않고 모두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표이사는 이번 중대재해와 미흡한 대처에 대해 유족과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광주노동청도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r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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