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법전 던지고 흉기 휘두른 40대…실형→집유로 감형, 왜?
1심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아"…2심 "병력이 범행에 영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관들에게 법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남 함평의 거주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응급입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법전을 2권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 2명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A 씨에게 테이저건을 발포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테이저건에 맞아 발생한 전기충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관이 과잉진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부위를 비춰보면 자칫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탁 상황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고려한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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