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환영"
"다른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야"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서울고법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다.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차제에 헌법 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퇴임시킬 수는 없다"며 "사법 엘리트들이 당선 전 기소하고 취임 후에도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는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처럼 국민주권을 농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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