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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아파트 출입구 지게차 봉쇄 장기화…입주민 '분통'

광주 신축 아파트 시공사 "197억 공사비 미지급…유치권 행사"
시행사 "업무방해 고소, 법원에 가처분 신청"

지난 30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 직원들이 지게차로 통행을 막고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입구 틀어막기'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사 A 업체는 미지급 공사대금 197억 원을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한 신축 아파트의 보행자 출입구 4곳과 차량출입구 1곳을 지게차로 점거하고 있다.

시행사 B 업체는 지난 2일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파트 입구가 강제로 가로막혀 입주 등 업무를 방해 받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의 법리적 검토와 별개로 지난 1일에는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아직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지 않았으나 일부 입주민들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 A 업체는 '시행사가 공사비 197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비 회수를 위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보행자들은 일부 통행만 가능할 뿐, 이사 차량이 단지 내부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짐을 소분하는 식으로 '수작업 이사'하고 있다. 야간에도 통행 제한에 입주민들의 차량이 도로로 늘어서고 경적을 울리는 잠못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곳은 지상 33층, 3개 동 규모의 총 303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 측은 공사비와 토지 매입 관련 분쟁이 잇따르며 입주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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