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법적 보호 없는 체험학습 중단' 촉구
"보호 조항 명시한 조례 제정 등 대책마련 필요"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12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속초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전국 학교는 체험학습 추진에 극심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체험학습이 일선교사들에게 '형사책임의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어 △법적 보호 없는 체험학습 중단 △'찾아오는 체험학습' 전면 허용 △안전보조 인력은 명단이 아니라 실질 인력으로 지원 △체험학습 예산의 유연한 사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3월 24일과 4월 22일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 조항이 명시된 조례 제정 등 제도적·행정적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행정업무 최적화 뉴스레터(TIP)' 5월호에 '현장체험학습 부패 근절을 위한 3김타파'를 '신뢰 코너'로 소개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3김타파'는 △온김에(일정 변경) △간김에(특혜제공) △한김에(새로운 코스개발) 등의 요청을 근절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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