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사가"…동료교수 명예훼손 혐의 대학교수·언론인 재판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모 대학교 교수가 동료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대학교수와 언론인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타인에게 '가짜 박사가 학교에 있는데 승진을 하려고 한다'며 논문 검색결과 사진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가짜박사학위 소지자가 현직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를 내 C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C 교수가 박사학위를 정식적으로 수여받았고, 박사학위 과정도 수료하는 등 문제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A 교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공소의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 전파가능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 씨 측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점, 언론 보도 목적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7월 11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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