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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더럽혔다" 오징어잡이배 외국인 동료 살해한 40대 선원 실형

술 취한 채 선박 안에서 흉기 난동…징역 16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박 조리칸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외국인 동료 선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지원장 김성흠)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협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쯤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계류 중이던 33톤급 오징어잡이 배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대 외국인 선원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조리칸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며 어질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배 안엔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탑승해 있었다.

B 씨는 해경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었기에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상해죄로 처벌 받는 등 2차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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