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혼획 늘어 열흘새 3마리…이유는 '수수께끼'(종합)
군산·여수·포항서 잡혀…전국서 2년간 118마리 그물 걸려
"밍크고래 등 7종 보호생물 지정 안돼…순차적 지정 검토"
- 김재수 기자, 김동수 기자
(군산·여수=뉴스1) 김재수 김동수 기자 = 전북 서해와 전남 남해 앞바다에서 높은 몸값(위판가)을 자랑하는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가 잇따라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 호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고래는 밍크고래로 길이 5m, 둘레 2.5m, 무게는 1톤이었다. 밍크고래는 군산에서 4년 만에 혼획됐고 위판가는 3610만 원에 달했다.
같은날 오후 3시 15분쯤에는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550m 해상에서 24톤급 어장 관리선 A 호에서 그물망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암컷 밍크고래로 길이 5m, 둘레 2.5m다. 여수에서는 2023년 9월 이후 2년 만에 고래가 혼획됐으며 이날 오전 4350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동쪽 해상에서도 몸길이 7m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7619만 원으로 위판됐다.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혼획(混獲)이라고 한다. 고래가 혼획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한다.
군산과 여수, 포항 해상에서 발견된 밍크고래는 작살흔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불법 포획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선장에게 발급·인계했다.
밍크고래 혼획은 매년 동·서·남해안에서 평균 60건가량 발생한다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측은 전했다.
2022년 총 55마리로 동해 46마리(83.6%), 남해 6마리(10.9%), 서해 3마리(5.5%)가 그물에 잡혔다. 이듬해 총 63마리로 동해 55마리(90.2%), 남해·서해 각각 3마리(4.9%)로 집계됐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포획·유통 자체가 불법이지만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류 15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지만 밍크고래와 까치돌고래, 큰돌고래 등 7종은 관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래연구소 측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밍크고래가 혼획되고 있는데, 특히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이유는 연구해봐야 한다"며 "해양보호생물 지정은 어민들의 생계 등과도 연관이 있어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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