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려고"…이웃집 침입해 금품 훔친 40대
곡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 김동수 기자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곡성읍 한 주택에서 카드와 현금 등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고 있던 이웃집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kds@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