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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 "경찰에 부당 명령 거부권 부여해야"(종합)

전두환 신군부 계엄 거부했던 경찰관들 명예회복 일부 그쳐
아들 호재 씨 "경찰 권한 45년간 달라진 것 없어 계엄 되풀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편에 서서 신군부의 강경 진입 지시를 거부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의 모습.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이 아닌 시민의 곁을 선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가족이 '계엄 되풀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월 25일 당시 광주·전남 시도민에 대한 '전두환 내란 세력'의 발포와 강경진압 명령을 거듭 거부했다.

신군부는 다음날 안 치안감을 합동수사본부로 연행, 보안사 동빙고분실에서 8일간 혹독하게 고문했다.

이후 강제해직당한 안 치안감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10일 60세에 급성심정지로 별세했다.

시민의 목숨을 지키는 경찰 본분을 다한 안 치안감은 사망한 지 17년 만에 순직경찰로 인정받고, 2005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고인의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의 항소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안 치안감의 아들 호재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 변화를 일으키는 조그마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게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공적 권리를 줘야 한다.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계엄에 맞선 이들의 희생이 있는지 45년이 흘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던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구한 것은 저희 아버지 혼자가 아니었다. 책임자인 부친의 뜻과 지휘에 따른 참모들이 강제퇴직 당했는데 아직까지 명예회복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반대로 전두환 계엄 당시 시민 학살에 앞장섰던 경찰 지휘부 중 처벌 받은 사람도 한명도 없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이 되풀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관도 제복을 입은 일반 국민이다. 처자식도 딸렸다. 계엄 명령에 불복종하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니 이번 12·3계엄에서도 시키는대로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찰이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재판이 일부 승소 판결에 그친 것에 대한 아쉬운 평가도 남았다. 법원은 유족들의 고통과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안병하 치안감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성홍 광주전남시민연대 대표는 "전두환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 안 치안감의 예우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두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가 이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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