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대학생 체포…광주 첫 '흉기소지죄' 사례
아버지와 말다툼 뒤 흉기 챙겨 나와…시민신고로 붙잡혀
경찰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입건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대학생 A 씨(19)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동구 동명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다만 A 씨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가족 요청에 따라 A 씨를 응급입원 조치시키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성립되는 죄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입됐다.
광주에서 이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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