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또 가정폭력…아내 숨지게 한 60대 실형
사건 당일 술 취해 폭행…피해자 내부 출혈로 사망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음주 문제로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일도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됐고, 범행 당시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하고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저질렀고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수십차례의 처벌 전력 등을 가중요소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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