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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3인 이상 전입' 유공장려금 확대…최대 300만원

우승희 군수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박차"

영암군청 (영암군 제공)/뉴스1

(영암=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전입유공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암군은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키면 지원하던 제도를 3인 이상으로, 전입에 유공이 있는 군민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군은 제도 확장에 따라기관·단체·기업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30만~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인은 3명 이상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경우 1명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군은 사실 확인을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입유공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유입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임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 등도 올해부터 신설해 시행한다.

우승희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hancut0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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