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직원이 5년간 7억 횡령…주류업체 간부 항소심도 징역 3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 자금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40대 주류업체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주류회사 간부 A 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주류업체에 근무한 A 씨는 2017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년에 걸쳐 회사가 다수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아야 될 대금 중 7억 152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6개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주류 납품 대금 1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31개 거래처로부터는 6억 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수금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대담하게도 장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을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온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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