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편의점서 업주 마구 때리고 담배 6갑 훔친 50대
2심도 징역 3년 6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담배를 훔치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4시 57분쯤 전남 순천시 한 편의점에서 60대 업주를 마구 때린 뒤 담배 6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저지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10여회 이상 다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입은 강도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능과 환경, 병력 등을 종합해도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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