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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아내…'조수석 방조' 남편 나란히 처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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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내와 조수석에서 음주운전을 방관한 남편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51)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50분쯤 전남 보성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7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가던 B 씨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B 씨는 같은날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 수준이었다.

남편 B 씨는 아내, 지인들과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의 음주운전 사실을 말리지 않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만취상태여서 아내의 음주운전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는 범행을 부인하나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차량 탑승 과정에서 A 씨의 차량 탑승을 독촉하기도 했다"며 "이는 배우자로서 A 씨의 음주운전을 적극 제지해야 할 책임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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