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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불로' 광주서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잇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시작 첫날인 15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 인근에서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5/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시작 첫날인 15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 인근에서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5/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후보자 벽보 훼손 신고가 연달아 접수됐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유덕동에서 기호 8번 송진호 무소속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해당 후보의 벽보 속 사진은 누군가 담배불로 지진 상태였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인근인 쌍촌동 한 아파트 앞에서도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담배불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신원불상의 벽보 훼손자를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와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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