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시행 두 달…법관들의 평가는?
광주고법 "심리 기간 단축·신속 권리구제 가능" 긍정 평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법관들이 한 달에 걸친 실무 평가를 거친 끝에 올해 3월 첫 시행된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광주고법은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항소심 재판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에 대해 광주 법원 민사항소심 재판연구회가 한 달간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에 대해 접수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직권조사 사항이 없다면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발제자로 나선 이의영 광주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기존 민사 항소심 재판의 개선 필요성은 수십년간 지적돼 왔다"며 "심급제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게 찾아내서 시정하거나 권리 실현이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의영 판사는 "신규 도입된 제도는 '항소심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 있다"며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무익한 변론 속행 지양, 심리 기간 단축, 권리구제 집중이 가능한 재판제도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40일이고 1회에 한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허용된다. 그러나 연장신청서는 반드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돼야 하고 여기에 법원 재량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이유를 기재할 때도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기재나 '변호사 선임·교체'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변호사들도 실무상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판사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당사자들의 제도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속 재판과 당사자 권익보호 간의 충돌 문제는 결국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주장, 경위를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도 "민사항소이유서 제도의 실질적 정착 여부는 법원과 변호사회가 제도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며 "민사소송 절차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실무 적용 가능성을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노력해야 사법 전반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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