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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기 동행지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 2%→2.5%로 확대

최대 5억원 대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불황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 폭을 기존 2%에서 2.5%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은 보증료를 최대 1.2%, 시는 이자를 각각 지원한다.

시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협약을 체결하고, 낮은 이자로 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나 주사업장을 용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기업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기본 1년이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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