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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20대 '징역 15년'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10일 오후 7시9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산책로에서 B 씨(30)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뒤, 준비해 둔 흉기로 왼쪽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 없는 관계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25분께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석방 조치로 풀려난 A 씨는 불특정인을 살해하기 위해 용인지역 내 한 상점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이 사건의 동기와 범행수법, 내용 등을 비춰 조현병 유사증세가 있어 공격성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살인범죄를 다시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으며 B 씨에 대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뒤,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석방된 후에도 또 술을 마셔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노력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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