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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월 말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화전·대덕동 일부

(고양시 제공)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오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신청 대상은 작년 1월 1일~12월 31일 고양시 소음 대책 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4년 이전 미신청자(보상 대상 기간 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보상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해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고양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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