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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설 연휴 맞아 31일 전 직원 특별휴가

용인특례시의회 전경(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전경(시의회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의 직원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정례회 등 중요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이번 휴가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어려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은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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