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도 50% 감면 혜택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지난 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 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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