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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재추진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2022년 당시 "논의 미흡" 보류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 2022년 당시 보류했던 도지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을 재추진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대표발의 할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보(2월 4일 자)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새로운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신임 도지사가 임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 현임 도지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는 10일까지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수원11)이 지난 2022년 말 유사한 내용의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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