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불 지르겠다"…테러글 쓴 30대 구속영장(종합)
"홧김에 그랬다" 진술…경찰 "협박·테러글 11건 수사"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검거한 A 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수사에 착수, IP 추적 등을 통해 A 씨 신상정보를 확보했고 이달 8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협박 글을) 작성했다"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 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협박 및 테러 게시 글 수사에 나서 6건은 종결했고, 5건은 현재 용의자 특정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종결된 6건 가운데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 종결은 3건, 타지역 이송은 3건이다.
이들 11건의 온라인 게시물은 대부분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등에 대한 테러 암시 글 다수도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은 이날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규모가 있는 '비회원' 상태로도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사이트가) 인터넷 사업자의 사업성을 인정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익명성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 없이도 문제가 있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IP 주소를 제공받는 등 협조는 원활히 이뤄지지만, IP주소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순 없다"며 "따라서 여러 수사 기법을 통해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간담회를 디시인사이드에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 등 게시물 20건이 발견된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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