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공무집행 방해 국힘 법적 대응, 징계 추진”
의장 선거서 기표지 촬영해 대화방에 올려…16명 기소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3일 오후 4층 세미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집단으로 위반하고, 이덕수 의장을 불법적으로 선출되도록 한 것은 시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선출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의장선임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기소됐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들은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징계 추진도 예고했다.
협의회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결코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의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협의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사건 이후 탈당한 무소속 1명 포함)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정 의원 등 16명은 지난해 6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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