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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150원↑' 경기도의회 건교위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

'운임 조정 의견청취안' 의견 제시…3월 인상 여부 결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4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후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 왼쪽)과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이 질의응답하고 있는 모습.(경기도의회 생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 요금 150원(성인 카드사용 기준) 인상'과 관련해 "서비스 향상 노력과 중장기적 운임조정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교위는 14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의한 후 이 같은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의견청취 절차는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제24조)에서 운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에서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교위는 의견서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도시철도의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요금 인상이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역별·권역별 공청회 별도 추진, 도시철도 운영 적자를 부담하는 해당 시의 재정 상황 및 운영 현황을 고려해 중·장기적 운임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와 서울시·인천시·한국철도공사는 올 1월 수도권 철도 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올리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0월 150원 인상 이후 약 2년 만이다.

도는 6개 도시철도(용인경전철·의정부경천철·김포도시철도·7호선 부천구간·하남선·진접선) 노선에서 이용 수요 대비 낮게 책정된 원가보상률(운영비용/영업수익)로 인해 2023년 기준 연간 998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안이 채택되면 이달 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연 후 3월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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