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독점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참여해야…"혈세낭비 막기위해"
구재이 세무사회장 주장…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공인회계사만 하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회계사의 부실 감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구 회장은 14일 오후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 검증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고 수탁기관의 비용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세무사도 검사인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조례에 '회계감사'로 명시해 업역을 지켜온 회계사단체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을 맡은 회계사들은 오로지 부수입 정도로만 여기고 외부검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회계사단체도 회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는지 관리감독과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 회장은 그 근거로 대통령실에서 지난 2022년 12월 28일과 2023년 6월 4일 낸 '국고보조사업 일제감사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회계사들이 약 17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금 정산 검증' 결과 부실사용을 적발한 사업은 15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주관으로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단 4개월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했다.
구 회장은 "비용 과다·부실검증 등의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세무사도 검사인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혈세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선택권을 보장받고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정승현 의원(민주·안산4)이 민간위탁 결산 검사인에 세무사·세무사법인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은 세무사·세무사법인은 물론 도의원, 전직 공무원 등까지 검사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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