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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연 불통'에 도지사 제출안건 11건 모두 퇴짜

K-컬처밸리 출자안 등…김진경 의장 "추경 일방 편성 등 문제"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지사의 '소통 부재'를 이유로 도지사 제출안건 11개 모두를 2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도의회는 애초 이날 제382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75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진경 의장과도 협의 없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과 '20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세운데 반발해 11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11개 안건 중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인재유치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립 관련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좌절을 겪었다.

수원시 광교신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년 뒤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 34명, 기권 8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도가 서울시·인천시·한국철도공사와 올 1월 수도권 철도 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올리는 것에 합의하면서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외 미상정 안건으로는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이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일방적인 추경예산 편성은 물론 특별조정교부금도 도의회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 특히 연초부터 민생, 그리고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는데 (김 지사는) 피드백 하나 없었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양당이 합의해 도지사 제안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미상정된 11개 안건은 김 지사와 도의회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간 진행될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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