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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월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분기별 25만 원

24세 청년 대상…4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급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1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이다. 단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3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이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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