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국비지원·세금감면 등 지원 확대
경기도내 8번째…'세컨드 홈' 특례 적용
- 박대준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경기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이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법률상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로 지정됐다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 적용을 받아 1가구 2주택 소유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가평군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군은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을 발굴해 방문 인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 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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