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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법적 책임 물어선 안 돼"

사망사고 '유죄' 판결 관련 "재판시 법원에 의견 적극 개진"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인솔 교사에게 돌린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함께했다.

이들 교육감은 △현장 체험학습 교원 보호 강화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하늘이법'(가칭) 마련 등 3가지를 다음 달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도교육청이 전했다.

세 교육감은 특히 현장 체험학습 교원 보호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솔 교사가 재판받을 경우 법원에 교육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법적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최근 법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세 교육감은 학교 체험학습이 대체로 4~5월에 계획돼 있단 점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체험학습이 끊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교육감들은 미등록 이주 학생에 대해선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미등록 이주 학생'이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불법 체류 학생을 말한다. 전국 2200여 명의 미등록 이주 학생 가운데 수도권에만 50%가 넘는 1300여 명이 있고, 경기도엔 800여 명이 있다.

세 교육감은 이들 미등록 이주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교육부와 법무부에 비자 연장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선 '위기 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 건강 진단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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