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사무관 직급 담당관 복수 설치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령안 입법 예고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사무국장(3급 또는 4급) 아래에 1개뿐이던 사무관(5급) 직급의 담당관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그동안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시의회사무국에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같은해 5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안하는 등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상일 시장도 지난해 10월 17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로 시의회의 복수 담당관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규정 개정으로 인구 110만 용인특례시의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한층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d2000s@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