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100만원·최장 5년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1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완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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