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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30대 불구속 송치

경찰, 사상 최초 '공중협박죄' 적용해 구속영장…법원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석방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용인=뉴스1) 김기현 최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이어 A 씨 진술을 토대로 그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만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협박죄는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데 반해 현행법으로 이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18일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 보다 무겁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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