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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 항소심 첫 공판…페이스북 글 쟁점될까

檢·변호인 양형부당 등 '쌍방'…양 의원 부부 측 비서관 증인 채택
지난해 '새마을금고 권유' 게시글 논란…수원고법, 내달 2차 공판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렸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마무리 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행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실·법리 오인 및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비서관 B 씨를 포함해 5명을 2심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B 씨는 양 의원이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관련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이미 '불법대출'인 점을 알면서도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로 대출이 이뤄졌다" "아내 주도로 대출이 진행됐다" 등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B 씨와 함께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의원의 초안글과 최종글이 다르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B 씨는 맞춤법 정도만 확인했을 뿐, 글을 함께 작성하는데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출 과정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요 혐의점으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 해석에 반증하겠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우선 B 씨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차후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B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지난해 3월 3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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