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280만명…보건·사회복지직 44만명 최다
심리치유 프로그램·권리보호 모범지침 등 보호책 마련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욕설·성희롱 등 타 업종에 비해 인권침해에 많이 노출되는 감정노동자가 경기도에만 280만명(2024년 9월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 44만명으로 최다였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내 감정노동자는 2022년 272만명(전국 1073만명), 2023년 275만명(전국 1104만명), 2024년 9월 280만명(전국 1106만명)으로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노동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지칭한다. 주로 고객을 직접 응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드러내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해당하는 노동 형태다.
2024년 기준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 4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43만명,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38만명,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35만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밖에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20만명, '영업직' 18만명,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11만명 등 순이었다.
이처럼 도내에서 활동하는 감정노동자의 규모가 큼에 따라 이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심리치유 상담과 자조모임 구성 운영,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권리보장교육 등이 실시됐다.
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하고,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동 환경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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