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찾아가 인화성 물질 뿌린 60대 송치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신고해 처벌받게 한 전처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등 협박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11분께 전처 B 씨(60대)가 운영 중인 용인시 수지구 소재 식당을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당시 A 씨가 불을 붙이지는 않아 B 씨, 그리고 함께 있던 아들은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내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B 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수년 전 재혼했다가 이혼한 후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둔기를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신고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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