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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7개 의료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지지 성명

국립암센터 전경
국립암센터 전경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립암센터가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8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담배는 심장마비·뇌졸중·말초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며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WHO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 원을 담배 제조·수입·판매회사 등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심에서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고, 공단은 항소해 이달 22일 서울고법에서 1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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