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안산선 사고 원인 규명 나선다…지하사고조사위 구성
민간 전문가 11명, 광명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17일 국토교통부가 이 사고 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구분되는 것으로, 시는 객관적인 사고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민간 전문가로는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등 안전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다수인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 변호사 1명이 위촉됐다.
각 분야 전문가는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지반 침하 원인 및 지질 특성 파악, 안전관리 체계 작동 여부 등 기술적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법령 위반 여부와 법적 책임 관계 등을 분석해 사고에 대한 종합적 원인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물 및 지반 상태를 공학적으로 분석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고 원인과 대응 조치,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 후 국토부에 제출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시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하 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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