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테이프, 양손 결박"…'동탄 사실혼女 살해' 30대 납치극 전모
'분리 조치' 피해자 오피스텔 찾아 강제로 렌터카에 태워
3차례 '가정폭력' 신고…여러 '안전조치'에도 끝내 참변
- 김기현 기자, 최대호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최대호 기자 =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가 경찰 분리 조치로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A 씨가 '납치·살인'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19분께 집을 나선 B 씨를 제압한 후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워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뒤 두건을 씌우고 양손을 결박했다.
A 씨는 이후 렌터카를 몰고 6㎞가량 떨어진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B 씨를 하차시켰다. 이곳은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아파트였다.
하지만 그는 오전 10시 41분께 B 씨가 자신을 뿌리치고 달아나자 곧바로 뒤쫓아 가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로 올라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 역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그동안 함께 거주하며 종종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특히 B 씨는 과거 가정폭력을 A 씨를 3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 신고는 작년 9월로 당시 경찰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으로 보고, A 씨와 B 씨를 분리하며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B 씨가 신고 다음 날 'A 씨와 화해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안전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B 씨 요구를 수용하긴 했으나 특수폭행 사건인 점을 고려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접수된 두 번째 신고는 폭행이 아닌, 단순 말다툼 내용이었으며 B 씨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종결됐다. B 씨도 안전조치 등을 거부했다.
올해 3월 "A 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세 번째 신고 당시에는 경찰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상대로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에 입주할 것을 권유했으나, B 씨는 "지인 집에 머물겠다. A 씨가 그곳 주소를 모르고 있다"며 거절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으나 A 씨의 범행 당일 이를 손목에 차지 않고 가방에 보관하면서 끝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 휴대전화와 PC 등을 포렌식 해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를 알아낸 정황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피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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