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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처가 요양원' 급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앞둬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튀김용 도구에 녹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처남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뉴스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다.

1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당 위탁급식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점검 당시 조리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튀김용 소도구에 녹과 이물 등이 발견됐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마스크 미착용과 주방용구 청결 불량의 경우 각각 2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점검 직후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안내했다.

업체 측은 사전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미흡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

시는 의견 제출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없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통지일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통상 3주 정도는 소요된다"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A 요양원으로부터 급식 운영을 위탁받아 맡고 있다.

2017년 문을 연 A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실질적 관리는 최 씨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최근 노인학대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yhm95@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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